코스콤의 관련사업 추진배경은 올 1월부터 시행된 ITA법 발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사업비 5억 이상의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외부 기관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금융기관도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에는 모든 금융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시스템감리 영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코스콤 관계자는 “코스콤은 지난 30년간 IT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업계 정보시스템 구축 시 제3자의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서 감리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여타 금융권 영역으로 감리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콤은 최근 증권선물거래소(KRX) 채권매매시스템 재구축 사업과 자체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감리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