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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상 일괄매각 불가 대안 필요”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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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2-20 07:24

금융硏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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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상 일괄매각 불가 대안 필요”
“정부 일정지분 보유 경영권 견제해야”

“매각시한 폐지·소수지분도 매각해야”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방안이 범람수준인 가운데 현실론이 최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연구원 주최로 지난 15일 개최된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정지분을 보유하고 연기금과 전략적 투자자를 모아 일정기간 우리금융그룹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소수지분 매각은 즉시 이뤄져야 하고 매각시한을 없애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 현실적 방안이 최선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금융민영화 방안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만 쏟아져 나온 건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공개매각을 할 경우 외국계에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SC제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을 외국계 자본에 넘겼다가 부작용을 초래했고,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의 지분 70~80%가량을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은행마저 외국계에 넘어가는 것은 안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에 따라 김우진 연구위원이 제시한 지배지분 매각방법은 ▲국내외 공개매각 ▲국내은행(지주회사) 매각 ▲국내 주요 우량기업, 연기금 및 전략적 투자자 등에 소수지분 동시·분산 매각 ▲산업자본 매각 ▲사모펀드(PEF) 매각 ▲국민주방식 매각 ▲할부방식 매각(옵션이 부가된 일반 공모) 등 7가지이다.

하지만 각 방안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김 위원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우선 국내은행에 매각할 경우 덩치가 워낙 커 현실적으로 인수할 곳이 마땅치 않은 데다 독과점에 해당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산업자본에 매각한다는 것도 금산분리원칙에 위반되고, 사모펀드(PEF)에 매각하는 것도 아직 성숙하지 못해 어렵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김우진 연구위원은 “우리금융 경영권을 인수할 적절한 국내 투자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지분(33% 또는 50%)을 보유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분은 공모, 블록세일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 참석자들 공감…방법론은 이견

토론 참석자들 대부분이 공감을 표명했다.

성균관대학교 송교직 교수는 “타 은행에 인수되면 자본집중 문제가 발생한다”며 “정부가 25% 정도의 지분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투자자에 매각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엄영호 교수는 “금산분리원칙을 어기면 안되고 독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략적 투자자를 찾아 정부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약간의 의견차가 있었다. 크레딧 스위스 이천기 대표는 “타 은행과 합병해 정부가 일정지분을 장기 보유하다 매각하는 게 낫다”고 했고, 엄영호 교수는 “정부는 견제기능만 하면 된다”고 했다.

◆ “매각시한 즉시 폐지”

참석자들은 매각시한 폐지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다.

예금보험공사 이민환 전문위원은 “세계적으로 매각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국내자본성숙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기매각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시간에 쫓기다 보면 헐값매각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전성인 교수가 “정부가 소수지분을 왜 안 파냐”고 운을 떼자 김우진 박사는 “연기금 참여조건의 블록세일이 가장 좋으며 정치일정에서 자유롭게 2008년 하반기쯤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천기 대표는 “소수지분 매각이 우선이다”며 “시장여건이 되는대로 금년안에 해야 한다”고 따졌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별 장·단점>※매우 유리 또는 높음(●), 유리 또는 높음(○), 보통(▲), 불리 또는 낮음(▽)
(출처 : 한국금융연구원)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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