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과 안내장 등에 비춰보면 보험계약에 확정배당금과 관련해 정기적금 최고이율이 변동돼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보다 낮게 될 경우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처럼 보험계약상 확정배당금의 변동이 다소간의 증감을 의미할 뿐 피고가 확정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