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목돈 운용을 위한 정기성 예금으로 금리는 지역농협별로 별도 적용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비과세저축 및 세금우대예탁금 등 절세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가입대상은 개인이다.
김남현 기자 n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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