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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법원판결 불복 항소예정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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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2-15 18:30

법원 "카드 마일리지 일방 변경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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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카드사 약관변경 고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가 고객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LG카드가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약관변경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고객이 LG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고객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LG카드는 신용카드 계약서를 체결할 때 약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미리 알렸고 추후 변경된 약관을 고객 모두에게 전화를 통해 고지하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카드업계는 난감해하고 있다.

A카드사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마일리지나 포인트제도가 카드의 본질이 아니라 부가서비스라는 것”이라며 “통신회사들이 TTL 등 서비스 기능을 어느날 다소 변경했다고 해서 일일이 고객들에게 개별통보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마일리지에만 적용된다면 모르겠지만 카드사의 수많은 서비스에 대해 일일이 변경 기준을 미리 설명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법원에서 너무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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