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해 보험효력이 상실되거나 만기등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2년 안에 찾아가지 않아 보험 계약자의 청구권이 소멸된 보험금이다
삼성생명이 이번에 안내장을 발송한 고객 27만명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휴면보험금이 만원 이상이며, 행자부 주민등록 전산망에 주소가 확보된 사람들로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은 56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최근 천 원 이상의 휴면보험금이 남아 있는 고객 가운데 이메일 주소가 확보된 9만여명에게 이메일 서비스를 실시, 이 가운데 6만명의 고객들에게 관련 정보을 전달했으며 약 2만명이 이메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반기별로 콜센터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전화 서비스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도 제공하고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