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는 공증 신청자의 인증서를 이용해 신청자 신원을 확인하고 전자문서의 해시 값을 공증센터 비밀키를 활용해 암호화한 전자서명을 첨부, 해당 전자문서가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공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드는 전자공증 방법이다.
이니텍측은 “전자상거래에 국한해 제안됐던 기존의 온라인 전자문서 공증 시스템과는 달리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전자공증 방법”이라며, “이를 통해 현행 공증제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 법무법인의 업무 비효율성 등과 같은 낭비요소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니텍 김재근 대표이사는 “전자공증 서비스는 이니텍에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오던 서비스 사업 분야 중 하나였다”며, “현재 우리나라에 공인인증서가 1000만장 이상 보급돼 있고 전자문서 관련 법적 효력이 점차 많은 분야에서 인정되는 분위기여서 이번 특허 획득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