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수산물양식 재해보험법을 제정키로 결정하고 우선 넙치를 대상으로 오는 2008년부터 수협중앙회 등을 통한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대상재해는 태풍·폭풍·해일·적조 등 4대 재해로 한정하고 보험가입자는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로 했다.
또한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통상적인 손해를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선 국가가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된 농작물과는 달리 수산물의 경우 최근 거대 재해의 빈발로 그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213억원에 불과했던 수산물 재해피해는 2003년 4439억원으로 급증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