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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혐의 검찰통보”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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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9-27 22:47

뚜렷한 혐의 확인한듯…위법성 규명 요청
법원판단 따라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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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흡수 합병 당시 외환카드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만약 주가조작설이 사실로 확인되고 사법처리가 이뤄진다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상실, 국민은행과 진행중인 외환은행 매각조건 연장협상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어서 검찰조사 결과와 별개로 관심을 끈다.

이날 금융감독위원회는 증선위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위는 지난 4월 검찰에서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의 합병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정보를 금감원에 제공, 조사를 요청해옴에 따라 조사를 벌여왔다.

금감위는 “이번 증선위가 통보한 혐의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위법여부가 가려지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사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론스타가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올렸는지 여부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과 이달용 당시 외환은행 부행장 등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는 외환카드의 감자설을 유포, 그해 11월17일 6700원이었던 외환카드 주가를 26일 2550원까지 떨어뜨려 외환카드 주식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감자설이 퍼졌으나 외환은행은 2003년11월28일 감자없이 합병을 결의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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