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전자거래분쟁조정委, 탄력대응체계 갖춰

신혜권

webmaster@

기사입력 : 2006-09-20 21:06

법률가 중심으로 신규 위원 위촉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전자거래분쟁조정委, 탄력대응체계 갖춰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분쟁 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06년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조정위원 14명을 위촉했다. 이 자리에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신임 위원은 주로 최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임했다. 또 온라인 게임과 같은 특수 분야와 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추가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위원 재구성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 형태와 이로 인해 전자거래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온라인상에서의 수요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분쟁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산업자원부는 전자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분쟁 해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연합협의체(가칭)’와 국내 ‘ADR기구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상호협력, 공조체제를 운영하겠다는 목표시스템도 제시했다.

국내 인터넷쇼핑몰 사업단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연합협의체’를 통해 전자거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사업자단체 자율규제 지침을 제정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