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2006년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조정위원 14명을 위촉했다. 이 자리에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신임 위원은 주로 최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임했다. 또 온라인 게임과 같은 특수 분야와 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추가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위원 재구성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 형태와 이로 인해 전자거래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온라인상에서의 수요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분쟁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산업자원부는 전자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분쟁 해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연합협의체(가칭)’와 국내 ‘ADR기구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상호협력, 공조체제를 운영하겠다는 목표시스템도 제시했다.
국내 인터넷쇼핑몰 사업단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연합협의체’를 통해 전자거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사업자단체 자율규제 지침을 제정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