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공인인증 피해 보상 의무화

신혜권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6-07-02 20:1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정보통신부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은 관련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용도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전자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도 실시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