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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피해 보상 의무화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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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7-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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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은 관련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용도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전자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도 실시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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