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용도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전자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도 실시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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