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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다시 떠오른 대한생명 인수의혹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6-04 19:25

대한생명 매각 시비 다시 도마위로

[이슈진단] 다시 떠오른 대한생명 인수의혹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무효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향후 추이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맥퀄리사와 맺은 이면계약이 투자자 자격요건에 위배된다며, 무효·취소 등을 다루는 국제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원천 무효 가능성과 함께 지금에서야 이면계약을 문제삼은 예보의 진의를 놓고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서 ‘대한생명의 헐값인수’ 등 그동안 한화그룹에 대한 모럴해저드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온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측은 공적자금 회수, 관련자 처벌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한화, 대생인수 적법성 재검토

예보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적법성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며 나섰다. 특히 이번에는 인수자체를 원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국제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보는 그동안 한화컨소시엄에 대한 검찰수사 및 법원 판결결과, 한화그룹이 맥쿼리사와 컨소시엄 구성시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명났고, 이는 투자자 자격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생명 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의 무효·취소 등을 다루는 국제중재를 신청할 계획으로, 중재는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미국 뉴욕에서 열리게 되며 판정까지는 약 6~1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침묵하던 예보 진의 둘러싼 추측 난무

한화 모럴해저드 논란 당분간 지속될 듯

■ 예보, 국제중재 진의는 면피용?

예보의 한화컨소시엄 국제중재 신청과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대한생명 인수 원천 무효 가능성에 대해선 실현성은 낮으나 한화그룹의 콜옵션 행사를 막는 차원에서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화의 이면계약 의혹이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지만 당시 침묵을 지키던 예보가 지금에 와서야 이 문제를 수면으로 부각시켰다는 점도 이러한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화그룹은 이미 인수한 대한생명의 지분 34%외에도 내년 12월까지 예보의 지분 49%중 16%의 지분을 콜옵션 행사로 추가 인수(주당 2274원)가 가능하다.

문제는 대한생명이 지난 3년간 대규모 흑자실현을 기록해 주당 가격이 한화그룹에 매각당시보다 최저 2배, 생보상장시에는 그 이상이 된다는 점이다.

즉 한화그룹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어마어마한 지분인수 이익을 챙기는 반면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 기회를 놓치며 향후 헐값매각이라는 비난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와함께 변칙 컨소시엄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실수를 늦게라도 만회해 보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한화 ‘반발’ - 대생 ‘관망’

예보의 움직임에 한화그룹은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대한생명측은 조용히 관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그룹은 예보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사중재를 요청한 것은 상관례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미 1·2심 판결에서도 한화컨소시엄의 적법성에 대해 무혐의로 판정됐는데 이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콜옵션 행사를 막기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한화그룹과 예보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대한생명측은 조용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시 ‘대생흔들기’라며 반발했던 대한생명 노조측도 그룹의 일이라며 상황만 지켜볼 뿐 직접적인 행동은 자제중이다.



■ 한화, 모럴해저드 논란 확산 예감

이면계약으로 시작된 한화그룹의 모럴해저드 논란은 올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부터 매 국정감사때마다 대한생명 매각관련 의혹을 폭로해온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측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화그룹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종결시켜야 한다며 고무적인 입장이다.

특히 국제중재에 대해 대한생명의 매각취소 추진은 마땅하며, 공적자금 회수에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종구 의원측은 “한화가 이면계약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2심에서 무혐의로 판정받았다는 점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고객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생보사를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종구 의원측은 이면계약 문제는 물론 대한생명과 신동아화재의 한화국토개발 편법 자금지원 논란등도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삼을 계획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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