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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정보공유체계 내년 말 완료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5-17 21:02

금융기관 연계 시범적용은 내년 초부터

범정부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내년 12월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또 행정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해 상시적 공유체계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장영환 공유체계팀장은 공공·금융 IT혁신 그랜드 컨퍼런스&전시회에서 ‘공공·금융기관에서의 행정정보공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시작해 오는 2007년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유 정보는 올해 말까지 현 24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하고 내년 말까지는 74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보공유 연계체계 구축은 올해 11월까지 행정기관 연계를 완료하고, 공공 및 금융기관 연계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은 행정기관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이뤄졌고 일부 공공·금융기관 시범적용은 오는 11월부터, 공공·금융기관 전체 확대는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행정·공공·금융기관간의 원활한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보유기관의 정보를 행정·공공·금융기관의 전 민원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 및 기술을 적용키로 했다.

정보공유로 인한 정보보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축은 새로운 정보환경과 기술발달에 따른 적합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의 자기통제권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구비서류의 온라인 유통에 따른 제도개혁으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이 되는 법을 제정키로 했다.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법(가칭)’제정이 추진 중에 있다. 또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국회 의원입법으로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범정부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면 정성적으로는 △구비서류 발급을 위한 불편 해소 △업무처리 프로세스 혁신 △개인정보보호, 정량적으로는 △구비서류 유통 감축에 따른 1조7743억원 △종이증명서 발급에 따른 29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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