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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 문서 법적효력 부여될 듯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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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5-03 21:43

산자부, 보관소 관련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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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관련해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스캐닝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보관소 제도 시행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정부 및 금융권,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산업자원부가 관련업계 대상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간담회를 열고 스캐닝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물론, 전자거래진흥원, 법조계, 학계, 관련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법 제33조를 개정해 스캐닝 문서도 마이크로 필림과 같이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것과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해 스캐닝 절차·효력 인정 등을 명문화해 법적 지위를 확보케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향후 법 개정 조문을 만들고 법무 심의관을 통해 검토키로 했다. 적용 시점은 국회통과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보관소 제도 시행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중에 스캐닝 업무 지침을 확정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전자문서보관소와 관련된 법률 조항 개정과 아직 결정되지 못한 기준들이 확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사업심사 기간인 2개월이 짧은 것 같다는 의견과 보관소 사업 필요성에 대해 산자부가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 관련 부처간의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서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정동희 과장은 “적극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전자문서보관소 제도 ‘아직 결정해야할 핵심 이슈 많아’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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