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같은 맵핑 지침의 설정에 따라 바젤Ⅱ 적용 은행의 자기자본 산정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는 특정 신용평가사의 평판 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바젤Ⅱ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은행들은 자체적인 신용등급을 사용해야 하지만 표준방법을 도입하는 은행들은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이용하게 되다.
이에 따라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등급과 바젤Ⅱ에서 제시하는 위험가중치를 대응시키는 맵핑 작업은 표준 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의 자기자본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아울러 유동화와 관련된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23일 ‘바젤Ⅱ 맵핑 이슈에 관한 코멘트’라는 보고서에서 “부도의 정의와 부도율 산정 때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1999년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따라 부도율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의 부도 정의를 사용해 산출한 부도율만을 공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회사 정리절차 개시 또는 화의 신청 및 그 결정, 부도유예협약 적용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같은 부도정의 기준이 해외 신용평가사와 비교할때 협소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
광의의 부도정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부도 방지 또는 채무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채무재조정까지를 부도로 간주한 개념이다. 국내에선 과거 워크아웃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의 적용 업체들이 광의의 부도에 해당하는 셈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이 정의를 활용할 경우 해외 신용평가사들과의 부도율 비교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현재는 부도율 산출 때 워크아웃 및 기촉법 적용 대상 업체들을 부도업체로 간주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광의의 부도정의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의의 부도정의를 적용하면 외환위기 직후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평가 분석에 따르면 이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투자등급의 누적 부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제외할 경우 포함시킬 때와 비교해 부도율이 빠르게 안정화돼 가고 있는 추세였다고. 해외 신용평가사의 부도율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직후를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산출한 부도율이 기존 부도율과 지나치게 달라 자료의 효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광의의 부도정의를 적용하더라도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할 경우엔 일대일 맵핑 여지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