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사건번호 2005가합67402)는 퓨쳐시스템을 상대로 어울림정보기술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VPN 부하분산에 대한 구현 방식이 양사가 서로 상이한 기술이며 두 방식 모두 어울림 특허 이전에 공지된 일반화된 기술로 네트워크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퓨쳐시스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퓨쳐시스템은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어울림정보기술이 그 동안 부당하게 행해온 명예회손 및 직·간접적인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와 같은 이차적인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넥스지와 공동으로 진행중인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어울림정보기술은 지난해 7월 퓨쳐시스템의 VPN 솔루션 `시큐웨이게이트` 제품군이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산 및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