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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노조 매각중단 가처분신청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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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4-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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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외환은행 이사진을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1일 제출했다.

론스타가 선임한 이사진은 리차드 웨커, 로버트 팰런, 엘리스 쇼트 등이다.

외환 노조는 “론스타는 각종 불법과 비리의혹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민은행에 지분매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며 “이사진들은 이를 막기는 커녕 졸속매각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 외환은행 이사로서의 임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사진들이 내부 영업기밀을 경쟁은행인 국민은행에 제공할 것과 실사에 협조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은행법 제17조 제3항을 가처분신청의 근거로 들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 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염려가 있을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0.0125%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6개월이상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 대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노조는 “노조가 자체 보유한 지분만으로 요건을 충족해 이번 가처분신청을 냈다”며 “향후 소액주주들과 함께 범 소액주주 차원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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