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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 ‘에스크로’도입 의무화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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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4-02 22:02

비대면 거래 안전 확보…은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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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전자상거래 구매 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 서비스 도입이 의무화 됐다. 은행권의 에스크로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4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을 의무화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 등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현금 구매 이용자에 대해 반드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시 이를 하자 없이 공급받을 경우 이 사실을 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는 예치된 결제대금을 해당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지급하게 된다.

단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배송 완료된 날부터 3영업일 이상이 지난 후 결제대금을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로 에스크로 사업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하나, SC제일,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도 보다 사업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를 제외하고는 실제 서비스 제공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큰 수익이 나지 않은 사업이어서 주력 분야로 여기지는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수료 수익은 물론, 중소기업 유치 일환으로도 좋은 사업 모델로 인식돼 은행권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에스크로 서비스는 =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인 에스크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10만원 이상 구매한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에 대한 보호 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후불제를 했을 경우 구매자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등의 각종 위험과 비용을 절감해 안심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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