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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보관소 사업 본격화 되나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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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22 21:00

시설·장비부분 마련…업무 준칙은 3월
최종 확정은 상반기…첫 신청 4분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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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및 IT업체들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 사업이 곧 본격화 될 전망이다. 따라서 관련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 및 금융기관, IT업계에 따르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운영을 위한 고시초안이 일부 정해져 관련업체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업체협의회 간사 업체 및 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한 부분은 보관소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 시설 및 장비 완화돼 =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22일 오후 금융기관 및 관련업체들과 함께 보관소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고시와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기관 간사격인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기관과 관련 IT업체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발표된 시설 및 장비 고시 내용은 대부분 그동안 금융기관 등이 요구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져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의 11조에 명시된 ‘보관소의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통제구역으로 구획해야 한다’에 따른 각호 내용은 당초보다 완화됐다. 당초 구체적인 규격을 언급하며 은행 전산센터보다 강화된 상태를 요구해 금융기관들이 이에 반발한 바 있다.

또 13조 감시·통제 및 이에 대한 감사 기록에 있어서도 CCTV 설치에 따른 출입행위에 대한 녹화가 1개월마다 백업이 가능하게 됐다. 즉, CCTV를 통해 녹화된 테이프 등을 1개월만 보관하고 폐기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당초에는 백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녹화분에 대한 보관 기준이 무한대였다.

그러나 이날 협의한 시설 및 장비 고시 부분에는 큰 이슈가 없었던 부분이고 그동안 주요 이슈로 여겨졌던 스캐닝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고시초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 3월내로 업무준칙 마련 = 이번에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된 부분은 시설 및 장비 부분과 보관소 운영에 관련된 업무 준칙 등이다. 업무 준칙은 보관소 사업 지정을 받은 후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는지 등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위해 검토가 추가로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자거래진흥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시설 및 장비 부분을 확정짓고 업무준칙은 3월내로 안을 만들 예정이다.

스캐닝 방법 등에 관련한 부분과 보관소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 규격도 내주부터는 검토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IT업체 중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업체는 LG CNS다. LG CNS는 최근 보관소 구축을 위해 데이터 위변조를 차단하는 하드웨어 도입,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2분기까지 6대의 유닉스 서버에 컨텐츠 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관소 서비스에 필요한 ILM(정보수명주기관리) 인프라를 완비하고 산업자원부에 보관소 정식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자거래진흥원 한 관계자는 “최종 고시초안은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보관소 지정 신청은 오는 4분기나 돼야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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