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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사업자 자본금 10억원 이상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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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2-26 21:21

PG업체, 은행과 공동으로 서비스 제공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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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도입이 의무화되는 전자상거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 제도의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기준은 자본금 10억원에 전담인력 및 전산시설을 갖춘 업체로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초 에스크로 사업자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PG업체들은 사업자 신청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고시는 현재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으로 자본금 10억원과 전담인력 및 전산시설 보유 등으로 제한해 상정됐으며 이 기준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에스크로 사업자 선정 기준을 담고 있는 고시는 오는 28일 최종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함께 PG 등의 업체도 가능해 졌다.

그러나 PG업체들은 에스크로 서비스 사업자에 관심은 있지만 단독 사업자로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는 PG업체가 단독으로 에스크로 서비스 사업자가 된다 하더라도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신뢰성 부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형 PG업체인 이니시스, KCP, 데이콤 등이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따라서 PG업체를 필요로 하는 은행과 공동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해 수수료를 나눠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 은행들도 보다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와 제휴를 맺기 위해 PG업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PG업계 내부에서는 단독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PG업체 관계자는 “단독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에스크로 서비스를 하고 있던 PG업체도 있어 오히려 은행보다 전산시스템은 더 잘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 우리, SC제일은행 등을 비롯해 은행권도 보다 적극적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해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고 고객 확대에도 나선다는 전략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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