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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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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2-21 12:32

10만원 미만·신용카드 구매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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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들이 법적으로 매매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확정,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지난해 3월 31일 개정됐으나 그 중 결제대금예치제 관련 조항 등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계약 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가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에스크로 사업자의 범위, 결제대금예치제가 면제되는 소액거래,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등 결제대금예치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에스크로 사업자 범위는 은행, 신용카드사,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등이 해당된다. 또 공정위가 고시하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인력 및 물적시설,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 상법상 회사나 민법상 법인도 해당된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에 결제대금을 보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시 1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거래는 결제대금예치제가 면제된다. 신용카드 거래도 도입의무가 면제된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구매한 물품을 하자 없이 공급받을 경우 이 사실을 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알리고 에스크로 사업자는 예치된 결제대금을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지급하게 된다. 단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에게 배송완료된 날부터 3영업일 이상이 지난 후 결제대금을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



■결제대금예치제(ESCROW)는 공신력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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