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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저축은행 결국 인가취소로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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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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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간의 영업정지기관 동안 금감원과 소송 등 갈등을 빚어오던 부산 플러스저축은행이 결국 인가 취소 됐다.

금감위는 20일 지난해 1월 28일자로 영업정지된 뒤 지난해 11월 법원에 파산신청된 부산 플러스저축은행의 인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산선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이번 인가취소결정의 주 요인으로 판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상황이 1년째 지속되고 있으나 대주주의 경영정상화 계획서 등을 통해서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법원이 아직 파산선고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곧 파산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플러스저축은행 고객들은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이미 원금지급이 끝났으며 파산결정시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가 지급된다. 5000만원 이상 고객들의 경우에는 청산을 통해 초과분의 30~40%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해 1월 1차 영업정지를 받은뒤 같은 해 7월 2차 영업정지에 들어갔었다. 지난해 말에는 대주주인 P 회장이 배임과 알선수재,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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