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20일 지난해 1월 28일자로 영업정지된 뒤 지난해 11월 법원에 파산신청된 부산 플러스저축은행의 인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산선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이번 인가취소결정의 주 요인으로 판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상황이 1년째 지속되고 있으나 대주주의 경영정상화 계획서 등을 통해서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법원이 아직 파산선고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곧 파산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플러스저축은행 고객들은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이미 원금지급이 끝났으며 파산결정시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가 지급된다. 5000만원 이상 고객들의 경우에는 청산을 통해 초과분의 30~40%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해 1월 1차 영업정지를 받은뒤 같은 해 7월 2차 영업정지에 들어갔었다. 지난해 말에는 대주주인 P 회장이 배임과 알선수재,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