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상품은 정기예금, 중금채 등 기한부 예금이며 우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1년제 4.7%, 2년제 5.0% 수준이다.
급여생활자면 누구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도 가능하다.
현재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가입금액은 1000만원이며, 이 경우 200만원부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거액자산가나 VIP 위주로 특판예금을 판매함으로써 급여생활자들이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우대금리 적용은 거래 기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일반 급여생활자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이 밖에도 지난 12월19일부터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30세 이상 급여생활자를 대상으로 ‘100세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