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주식거래일인 2일부터 평일 공시서류 제출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단축된다. 작년까지는 오후 10시까지 공시가 가능했었다. 주말 공시서류 제출제도는 아예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상장기업이 야간ㆍ주말 시간대에 악재성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시서류 제출시간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해부터 거래량이 부족한 상장기업을 위해 LP제도도 도입된다. LP제도란 증권사가 거래량이 부족한 상장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의무적으로 매수·매도호가를 제시해 원활한 거래와 안정적인 주가형성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대신증권과 대우증권, 현대증권 등 3개사가 부산주공과 한농화성 등 7개 상장기업과 유동성공급(LP) 계약을 체결해 새해 첫 거래일부터 매수와 매도호가의 차이가 3%이상 벌어질 경우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거래량에 따른 퇴출 요건이 완화된다. 거래량 산정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코스닥은 월에서 분기로) 늘어나는 반면 거래주식수 요건은 10만주에서 2만주(코스닥은 5만주에서 1만주로)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산정기간내 거래량이 전체 상장주식의 1%에 미달하면서 10만주에 못 미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퇴출됐었다.
아울러 작년 12월말부터 주식시장 상장요건이 개정돼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신규 상장시 자본금과 부채비율 요건이 폐지되고,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도 없어진다. 또 외국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새롭게 허용된다.
오는 30일부터는 지배주주 사전승인제가 도입돼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추어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월부터는 수시공시 규정이 개정돼 공시의무를 3차례 위반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되는 일명 `삼진아웃제도`가 사라진다. 기업이 수시로 공시해야 하는 공시의무 사항도 232개(코스닥은 227개)에서 134개(코스닥135개)로 대폭 줄어든다.
4월24일부터는 유가증권시장에 이어 코스닥에서도 장중대량매매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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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