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단말기의 메뉴 중 지로납부 서비스를 선택하고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내역을 조회하거나 또는 고객조회번호 등을 입력한 후 은행코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 지로·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납부대상은 전기·전화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4대 공과금을 포함한 각종 지로대금과 지방세 및 교통범칙금이다.
현재 은행 창구, CD·ATM,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한 지로·공과금이 신용(직불)카드 조회단말기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