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웅정보통신은 지난 2000년 말 출원한 ‘복수의 금융기관들의 금융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금융서비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BM(비즈니스 방법) 특허 등록을 지난 8월 3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사용자가 통합금융서비스 프로그램에 계좌정보를 입력, 원하는 금융서비스의 종류 및 대상을 선택해 사용하는 서비스다. 이 경우 프로그램에 내장된 웹브라우저가 내부적으로 은행, 증권, 카드 등의 개별 금융기관 웹서버에 자동 접속해 필요한 금융정보를 획득한다.
이후 프로그램에서 처리해 사용자의 단말기 화면에 디스플레이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특허는 다수의 금융계좌 정보를 프로그램에 등록해 스크랩핑 기술로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 등의 금융정보에 대한 처리를 자동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