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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 Way’ 결국 백기…“환수·환급”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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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2-18 23:38

신용공여 대출 통한 해외유출분 환수 추진
변동금리대출 이자분 차액 고객에 환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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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그동안 일부 윤리적·법적으로 논란을 빚었던 ‘씨티 Way(방식)’의 잘못을 시인하고 ‘백기’를 잇달아 들었다.

가장 최근에는 변동금리대출 상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적용하면서 부당하게 얻었던 이득분 만큼 고객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을 빚은 세 가지 사건 모두 해소를 목전에 뒀다.

씨티은행은 올해 옛 한미은행 노조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주주 신용공여 등으로 자금 해외유출 △한국씨티그룹캐피탈(옛 씨티파이낸셜) 부당대출 △변동금리대출 상품에 고정금리 적용 부당이득 취득 등에 대해 질타 받은 바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옛 씨티은행 서울지점 때부터 변동금리대출 상품을 팔고 고객에게는 고정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시중금리가 내려가도 여전히 7.9%의 고정금리를 적용했다가 도마에 올랐었다.

이 부문은 국정감사에서도 약관에 맞지 않는 부당이득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으나 은행측은 계속해서 문제될 것이 없으며 고객에 환급해 주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 문제를 집중 검사한 뒤 자진해서 환급을 추진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금리를 고정금리로 적용해서 얻은 차액분을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계 일각에서는 씨티은행이 그동안의 대처 방식과 달리 태도를 바꾸고 나왔다 해서 ‘씨티 Way’를 한국적 문화와 토양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서 진정한 토착화를 꾀할 것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내년 이후 금융지주사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처지에서는 아무래도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 반영된, 일시적 변화인지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씨티은행이 고객에 돌려줄 이자분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한미은행 노조 추산치 최소 74억원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측은 약관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고객 대상이나 금액 등을 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주주에 대한 자금대여를 통한 자본 해외유출과 캐피탈에 대한 부당대출 등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최대 1조2000억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씨티은행은 오는 12월30일까지 달라진 신용공여한도 관리기준에 맞춰야 한다.

당시 씨티은행은 씨티그룹 계열사인 씨티뱅크 N.A에 외화콜론과 대여금으로 1조8286억원을, 해외예치금 형태로 334억원, 한국씨티그룹 캐피탈에 2841억원을 대여해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캐피탈 회사에 3%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했던 행태도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결국 금감위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예치금과 위험가중치 20% 이하인 신용공여를 은행관계자(대주주, 자회사 및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자기자본의 25%(9300억원)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해졌다. 결국 현재까지 해외로 나간 대여금 등을 빼면 최대 1조2000억원을 환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어쨌든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부분들이 자의든 타의든 모두 잘못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게 됐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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