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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규제완화 실효성 논란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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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1-27 21:55

신용등급 적용해 고객제한한다는 소문 퍼져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현실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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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최근 발표한 저축은행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빈 껍데기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완화방안의 하나인 동일 법인에 대한 여신한도 80억원 폐지가 여신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정부가 차후 시행령을 만들면서 한도가 폐지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는 법인을 일정신용등급 이상을 받은 곳으로 제한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을 제한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고객이 저축은행을 찾아오는데 신용등급을 제대로 받은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출대상제한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감독당국이 지도하거나 저축은행들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할 사항으로 CB나 은행연합회의 대출정보를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일인 여신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큰 실익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재경부가 대출한도 폐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우량한 저축은행’의 기준인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8%이상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BIS자기자본비율 8%의 경우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나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는 어렵다는 것.

8%라는 수치가 갖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

현재 대형저축은행 가운데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를 충족시키고 있는 곳은 드문 형편으로 대부분 10%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령, 5000억원의 자산규모를 갖는 회사가 고정이하여신비율 8%를 적용하면 400억원 정도인데 이정도 규모의 저축은행이 40~50건 정도의 대출에서 한 두개만 잘못돼 경매에 들어가면 고정이하비율이 급상승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지도비율 10%에 맞추든지 좀더 복합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도 자본충실화에 힘쓰고 자산운용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점포설치 제한을 완화해 증자요건 등을 기존 출장소의 50%만 충족해도 설립이 가능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단일점포로 구성된 저축은행의 경우 크게 반길만한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제한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거점을 두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확대해주길 원하고 있다. 서울의 강북지역에 지점을 개설하는 것보다 분당 등이 훨씬 수익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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