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완화방안의 하나인 동일 법인에 대한 여신한도 80억원 폐지가 여신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유는 정부가 차후 시행령을 만들면서 한도가 폐지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는 법인을 일정신용등급 이상을 받은 곳으로 제한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을 제한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고객이 저축은행을 찾아오는데 신용등급을 제대로 받은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출대상제한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감독당국이 지도하거나 저축은행들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할 사항으로 CB나 은행연합회의 대출정보를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일인 여신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큰 실익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재경부가 대출한도 폐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우량한 저축은행’의 기준인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8%이상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BIS자기자본비율 8%의 경우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나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는 어렵다는 것.
8%라는 수치가 갖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
현재 대형저축은행 가운데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를 충족시키고 있는 곳은 드문 형편으로 대부분 10%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령, 5000억원의 자산규모를 갖는 회사가 고정이하여신비율 8%를 적용하면 400억원 정도인데 이정도 규모의 저축은행이 40~50건 정도의 대출에서 한 두개만 잘못돼 경매에 들어가면 고정이하비율이 급상승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지도비율 10%에 맞추든지 좀더 복합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도 자본충실화에 힘쓰고 자산운용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점포설치 제한을 완화해 증자요건 등을 기존 출장소의 50%만 충족해도 설립이 가능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단일점포로 구성된 저축은행의 경우 크게 반길만한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제한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거점을 두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확대해주길 원하고 있다. 서울의 강북지역에 지점을 개설하는 것보다 분당 등이 훨씬 수익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