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계의 한 팀장은 오토리스를 놓고 이렇게 우려했다. 업계가 경쟁적으로 오토리스에 뛰어들면서 생긴 결과다. 과잉경쟁이 제살깍아 먹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업계가 자동차 딜러에게 제공하는 수수료는 1% 수준에 머물렀다. 오릭스 오토리스와 도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진출에도 수수료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올 들어 일부 대형사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수수료 인상 경쟁에 불을 붙였다.
이러자 후발 업체들도 이에 맞서 또 수수료를 올리며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원리 아니겠냐”며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이면서도 “딜러에게 끌려다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동차 딜러에게 휘둘려
신규사업모델 개발 시급
◆ 수수료 4%까지 치솟아
오토리스시장 질서는 이미 교란된 상태다. 특히 LG카드는 무차별적인 공세 때문에 그 주범격으로 업계에서는 부르고 있다.
채권단과 LG그룹의 증자 1조원에 힘입어 LG카드는 막대한 자금력과 전국적인 영업망을 동원, 오토리스시장 진입 3개월만에 업계 3위(7월 취급실적 기준 M/S 12%)로 올라섰다.
파격적인 딜러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오토리스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2.5%에 머물렀던 수수료를 지난 3월 롯데캐피탈이 3%로 올려 시장에 진출하더니 LG카드가 여기에 0.5%정도를 인상, 3%까지 상승시킨 것이다.
또 LG카드는 거래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까지 도입, 영업 사원들에게 오토리스 거래실적의 0.1% 가량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자전환 받은 자본금을 앞세워 대출금리를 기존 오토리스 취급사들에 비해 약 1.5%정도 낮게 운용하고 있다.
이같은 출혈경쟁으로 중소형 취급사들이 경영위기로 몰리고 있다.
LG카드와 달리 같은 대형사인 현대캐피탈이나 삼성카드는 같은 시장에 진입하면서도 LG카드 같은 무차별적인 영업은 벌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수수료 상승부추김 현상은 결국 4%돌파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역시 후발주자로 오토리스시장에 뛰어든 일부업체가 수수료 4%라는 파격적인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4% 수수료를 놓고 ‘리스 실행액 가운데 1%만 부실이 나도 관리비용 빼면 남는게 없다’고 말한다.
수수료 3% 수준이었을 때도 마진은 1%밖에 안된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사실상 수익성악화가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사실상 진입장벽이 없는 오토리스시장은 원하면 어떤 회사나 진입할 수 있다.
하나경제연구소의 보고서도 “리스사들은 과거 대규모의 산업기계 리스위주의 영업을 통해 자금압박 및 경영난을 경험한 후 소규모의 수입마진구조가 좋은 오토리스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리스시장의 51.6%)”고 분석하기도 했다.
렌트회사와 겸영리스사(LG카드, 롯데캐피탈, 연합캐피탈 등)가 오토리스 시장에 진입했고, 심지어 은행권에서도 최근 비은행 영업강화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리스시장에 진입했다.
업계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수수료 인상뿐만 아니다. 수수료가 오르면서 딜러들에게 여전사들이 휘둘리는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오토리스 영업이 딜러들에게 의존하는 간접영업형태이기 때문에 딜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논리를 인정하지만 결국 악순환만 거듭해 더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 블루오션 찾아야
산업리스의 침체를 대신해 뛰어든 오토리스마저 수익성이 낮아지자 업계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인 ‘부동산리스’로 이번 리스회계기준서의 시행으로 가능하게 됐다.
토지 또는 건물을 리스하는 것으로 다른 자산의 리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된다.
내구연수가 장기이고 한정할 수 없는 토지의 특성상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장점이 있다.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토지소유권의 이전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운용리스로 분류한다고 리스회계기준서는 명시하고 있다.
즉 세금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부외금융효과를 누리는 장점으로 리스의 효용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가 부동산리스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산이 많다.
기업회계기준서에는 부동산리스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지만 법인세법상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때문에 법인세법에 부동산리스가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부동산리스에 대한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법인세법의 규정개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여전법에서 부동산을 취득물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는 난관이 있다.
이와 함께 수출리스나 레버리지리스 등도 거론되고 있다.
여전협회 임유 상무는 “이제는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만들어 실행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