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직전 3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와 취업하고자 하는 곳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야 취업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취업제한 규정은 공무원뿐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에게도 적용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예보 부사장을 지내다 올해 초 퇴임한 김석원 전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한 관계자는 “김석원 씨의 사외이사 선임 건은 이미 이사회는 통과됐고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조만간 승인이 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측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반발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김석원 전 부사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 법은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된 업무 △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 감사에 직접 관계된 업무 △법령에 근거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을 포함, 총7개 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선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은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예보가 대주주로 돼 있다. 게다가 경영이행각서(MOU)를 맺어 사실상 예보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예보 부사장 직에서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긴다는 점은 양 기관간의 관련성을 볼 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실 한 관계자는 “예보와 우리은행의 관계를 볼 때 향후 MOU체결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재취업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그동안 지적돼 왔지만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이 미비해 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은행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12일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마호웅 이 은행 노조위원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면담해 김석원 씨의 사외이사 선임은 공직자윤리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낙하산식 인사로 투명경영을 실천하기도 어렵다는 등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조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런 형태로 관치금융을 하려는 게 아니냐”며 “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인사 관행은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들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해당 예보 임원이 취업하고자 하는 은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에서도 그동안 예보 출신의 박승희 전무 선임이나 이밖에 다른 선례를 볼 때 별 무리없이 공직자윤리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