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은행 부행장 각 2명과 사외이사 1인 만으로 구성된 통추위보다는 양 은행의 행장과 신한지주 사장 등으로 구성된 공경위가 결과적으로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2003년 6월22일 노사정 합의서에 따르면 통추위 구성은 양 은행 동수로 하며 통추위원장은 제3자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은행 안팎에서는 양 은행 행장을 포함해 부행장 등으로 통추위원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조흥은행 최동수 행장도 지난 8월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아마도 양 은행 행장을 비롯, 임원급에서 1명, 부서장 중에서 1명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통추위는 양 은행 행장이 제외되고 양 은행의 부행장 2명과 사외이사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반면 공경위는 지난 2003년 조흥은행이 신한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직후 만들어 졌으며 양 은행의 행장과 신한지주 사장으로 구성된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통추위에 맡긴 일부 민감한 사안들을 뺀 나머지 통합 실무는 공경위가 주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통합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들은 공경위가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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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노조 한 관계자는 “공경위가 양 은행의 불필요한 경쟁이나 경영상의 이슈들을 조정하는 등의 업무가 아닌 사실상의 통추위 업무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