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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웨커 행장 고발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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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9-21 20:56

“특수영업팀 일부 역직위 발령 근로기준법 위반”
인수 직후부터 매각 거론 때 까지 특수영업팀 말썽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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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특수영업팀 직원 중 일부를 역직위에 발령한 것에 대해 웨커 행장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인수 후 노조의 행장 고발은 이번이 두 번 째다. 지난해 특수영업팀 발령에 대해 당시 팰런 행장을 고발했으며, 현재 서울지검에 송치돼 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의 특수영업팀 문제는 인수 초창기부터 론스타의 주식매각시점이 다가오는 오는 10월 말까지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됐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13일 특수영업팀 직원 중 36명의 역직위 발령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노동청에 웨커 외환은행장을 고발했다.

은행측은 지난 7월 특수영업팀 직원 일부를 역직위에 발령냈으며 이에 대해 노조는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은 특수영업팀 운영기준에 따라 성적부진을 이유로 발령낸 것은 그 근거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리과정에서 은행측은 노사합의 없이 특수영업팀 직원에 대한 급여삭감 등 추가적 불이익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노조의 구제신청이 기각된 점을 감안할 때 역직위 발령은 지노위 결정 취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은행 노조 한 관계자는 “역직위는 실적이 좋지 못한 부점장 급에 해당하는 직원만을 발령낼 수 있지만 이번에 발령받은 특수영업팀 직원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미 이 건에 대해 지난 7월 발령 직후 발령자 36명과 함께 지노위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엔 특수영업팀을 신설해 직원 203명을 발령낸 것에 대해 노조는 부당전보를 이유로 당시 은행장인 팰런 현 이사회 의장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그 결과 노동청은 기소의견을 냈으며 현재 서울지검에서 이 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행장을 맡았던 팰런, 웨커 행장 모두 유사한 건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노동청에 고발된 것.

은행으로서는 론스타가 은행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시점인 오는 10월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까지도 특수영업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두 건의 행장 고발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밖에 별정직 부당전보 구제신청, 역직위 연월차수당 청구 진정 등 노조 및 직원과 은행간에 얽혀있는 각종 소송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정 혹은 대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후 고발·소송 일지>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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