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끝나면 회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회수할 경우 당장 집을 마련하지 못한 직원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3월 은행들은 임차주택에 대한 제도를 개정한 이후 대여기간을 8년으로 연장했으며 상대적으로 임차 주택의 수혜를 받는 직원들이 1000여명이 넘는 우리 국민은행 등에서 향후 1~2년 내에 만기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현재 1400여명이 은행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내년에 이들 직원의 46.5%에 해당하는 652명이 주택대여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는 5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는 지난 2001년 개정 당시 이미 임차주택의 수혜를 3년 이상 받고 있었던 직원에 대해선 개정일로부터 5년간 대여기간을 인정함에 따라 5년이 되는 2006년에 몰리게 된 것.
우리은행은 이후 2007년까지 해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직원이 10% 미만이며 오는 2010년 이후 30.6%가 돌아오기 때문에 내년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노조 관계자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직원들의 수가 워낙 많은데다 이 가운데 집을 마련하지 못한 직원도 상당수 될 것”이라며 “은행이 회수원칙을 적용한다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직원 뿐 아니라 은행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타 은행 한 관계자는 “요즘 은행원 연봉이 타 산업보다 높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따라가지는 못한다”며 “주택대여기간이 보통 6~8년 인데 이 기간 동안 집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올 임단협에서 기간연장 혹은 폐지 등에 대해 은행측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의 경우 직원 중 1800여명이 은행으로부터 임차 주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기간은 6년 이다.
국민은행 노조 한 관계자도 “앞으로 1~2년 내에 만기가 많이 돌아오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 임단협 때 이 부문이 보완돼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있어 상황파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임차주택의 혜택을 받는 직원이 1000명 미만이며 대체로 400명 안팎 수준이다.
조흥은행의 경우 880여명 정도이며 신한은행이 400-500명, 하나은행이 360명 수준이어서 부담 될 정도로 만기가 대거 몰릴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