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측정치의 변별력과 예측력을 검증하는 것에서부터 신용평가시스템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평가하는 모든 절차를 검증하는 ‘적합성 검증’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됐다. <그림참조>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은행회관에서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세부지침안’ 워크샵을 열고 세부기준안 발표와 함께 바젤Ⅱ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별로 선제적인 통제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금감원 신BIS실 임철순 팀장은 “각 은행별로 진행하고 있는 바젤Ⅱ 프로젝트가 모두 끝난 후에 검증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 손쓰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발표에 나섰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국민은행 리스크캐피탈팀 고광이 박사도 “검증은 △모델개발 단계에서 문서화작업 △모델 운용단계에서의 모니터링 △실제 결과도출 때 사후검증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각의 단계에선 신용등급이 리스크를 적절히 차별화하는지 여부, 리스크측정요소(PD, LGD, EAD)에 대한 추정치가 관련 리스크의 특성을 적절히 나타내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된다.
금감원은 적합성 검증의 6대 원칙으로 범위 책임성 반복성 다양성 포괄성 독립성 등을 제시했다.
범위는 은행의 리스크추정치의 예측력 및 신용관련 업무에서 신용등급을 활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론 리스크추정치의 예측정확성, 추정치 할당 절차, 정확성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감독 및 통제구조 등을 본다.
두 번 째 원칙으로는 적합성 검증의 일차적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것이다.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검증과 이 검증 작업에 대해 경영진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이 이뤄져야 하며 자체 적합성 검증관련 문서는 승인 신청 서류의 일부가 된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은행의 적합성 검증 절차와 결과에 대해 점검한다.
적합성 검증은 반복적인 절차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다양성 원칙은 검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성 원칙은 적합성 검증 때 순수하게 기술적·수리적 방법만으로는 불충분해 양적 질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성 원칙에 따라 적합성 검증 절차 및 결과는 독립적인 제3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은행의 다양한 통제구조에 따라 여러 부문에서 분산돼 수행하거나 단일부문에서 수행할 수 있다. 또 내부감사는 적합성 검증 절차의 이행 및 효과에 대한 감독책임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일정 부문 국민은행에 검증모델을 도입한 고 박사는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PD(부도율)에 대한 검증만 가능한 수준이며 향후 LGD(부도시 손실예상액) EAD(부도시 여신액)의 검증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검증의 독립성을 위해 별도의 부서를 둬 모델 운용 및 개발하는 부서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며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 등을 맡겨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