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과 은행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신한은행에 오는 9일부터 70일간 일반 통합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통보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엔화스왑예금에서 빚어진 은행권과 국세청간의 갈등이 결국 일반 통합세무조사로 확대된 것 아니냐"며 "특히 이번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엔화스왑예금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점을 들어 전 은행권에 대한 국세청 선전포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6월 금융권의 엔화스왑예금은 우회적인 탈법이기 때문에 과세권을 발동해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도 수정신고를 한 은행에 대해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가벼운 서면분석으로 조사를 끝낼 것이라면서 다른 은행들에 대해선 정밀한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경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엔화스왑예금 잔고는 2003년 12월말 1944억엔, 2004년 8월말 5867억엔으로 급증해오다 국세청이 재경부에 과세여부를 질의한 지난해 8월 이후 급감, 올해는 400억엔대로 감소했다.
아울러 현재 엔화정기예금과 관련해 신한은행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이 23%, 우리은행·시티은행 각각 10%, 자진수정신고를 한 제일은행은 1% 정도로 파악됐다.
조세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논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기된 반면 재경부의 유권해석은 올해 3월에 내려졌다"며 외화표시 유사상품과의 차등과세나 형평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