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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펀드 실제 과세 먼나라 일

원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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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8-31 20:48

‘이중과세방지협약’ 따라 거주지서 과세
“세제개편안으로 과세원칙 명문화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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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펀드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여전히 국내 정부가 이들 펀드에 과세하는 것은 쉽지않다는 지적엔 변함이 없다.

이중과세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라 보통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를 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 내용은 실질과세원칙을 강조함으로써 과세권 강화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며 이후 실제 과세여부에 대해선 그간의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외국 펀드 등이 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펀드에 이자, 주식양도소득 등의 투자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외국펀드의 실제 거주국가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납부된 세액을 되돌려준다.

결국 국내세법을 개정해 외국펀드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지만 외국펀드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들어왔어도 만일 해당 펀드의 본점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에 있다면 일방적으로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다.

OECD모델의 조세조약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국가간 맺은 조세조약의 대부분은 이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선 대부분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벨기에 말레이시아 등과 맺은 조약이 그러하며 독일 캐나다 등의 경우엔 일정부분 소득발생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정도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 한 고위관계자는 “대부분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국내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세조약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들 펀드에 과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뉴브리지캐피탈이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제일은행을 인수한 후 매각차익을 올렸지만 라부안은 조세회피지역인 동시에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조세조약으로 과세할 수 없었다.

론스타 역시도 버뮤다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했으며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여러 단계의 출자구조를 거쳐 국내에 들어온 사례다.

조세회피지역인 버뮤다의 경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지 않았지만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고 있어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세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세재개편안은 향후 법률적 문제 등을 대비해 실질과세원칙을 국내법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한 변칙 플레이 등의 경우 특례조항을 둬서 제한하는 방법 등을 찾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와함께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세피난처 역시도 제한적이어서 그나마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지역도 줄어들 수 있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원천징수 목적으로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조세피난처는 아주 제한적으로 정하게 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엔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많은 지역이 원천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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