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농촌봉사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참여시간에 따라 대출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농촌봉사활동은 시간당 3만원(하루 최고 24만원), 사회봉사활동은 시간당 2만원(하루 최고 16만원)의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2004년 6월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거래정보에 농협중앙회에 대한 연체정보가 등재된 고객으로서 채무원금이 500만원이하인 고객 중 농협이 선정한 고객이다. 또, 신용카드 채무자도 포함된다.
대상자 확인은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서 할 수 있다.
김남현 기자 n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