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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봉사활동을 통한 ‘新 신용회복지원제도’ 시행

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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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8-25 14:56

농촌사랑운동 시간당 3만원 채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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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농촌도 사랑하고 채무도 감면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한 新 신용회복지원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농촌봉사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참여시간에 따라 대출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농촌봉사활동은 시간당 3만원(하루 최고 24만원), 사회봉사활동은 시간당 2만원(하루 최고 16만원)의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2004년 6월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거래정보에 농협중앙회에 대한 연체정보가 등재된 고객으로서 채무원금이 500만원이하인 고객 중 농협이 선정한 고객이다. 또, 신용카드 채무자도 포함된다.

대상자 확인은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서 할 수 있다.



김남현 기자 n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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