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체크카드를 가입하면 인터넷뱅킹수수료와 자동화기기수수료(마감후)를 12월31일까지 면제해준다.
이번 학자금대출대상은 2005년 7월 23일까지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고 하나은행과 등록금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학교(원)의 학생으로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을 가입한 학생이다.
대출신청은 등록금 수납기간중에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금리는 6.95%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최장 20년까지, 거치기간은 최고 10년까지 가능하다. 거치기간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며 상환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등록금 총금액,보증료,생활비를 합한 범위내에서 1인당 최고 40백만원(6년제 또는 전문대학원은 60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