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0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면서 금융지주사 제도를 법제화 하고 설립을 유인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려고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주는 한시적 조항을 포함했었다.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이같은 인센티브를 노리려는 하나은행과 이미 지주사 체제가 정착됐지만 여러 이점을 꾀하는 양대 지주사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자칫 지주사 설립이 늦어질 경우 소중한 인센티브를 놓칠 수 있는 하나은행이 조세 감면 효과를 가장 톡톡히 누릴 전망이다.
10일 금융계 한 고위관계자는 “하나은행과 우리금융·신한금융·한국투자금융 등 3개 지주사가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한시적 취득세 면제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최근 재경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기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사를 설립하거나 자회사를 지주사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의 주식을 금융지주사의 주식과 교환 및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이연해 줬다.
또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며 출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선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은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는 부실 금융기관 퇴출이 일단락 되고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던 지난 2000년 세제 혜택을 통해 금융지주사 설립을 촉진하려고 그해 말부터 5년간 한시 적용했던 조치다.
하나은행이 만약 오는 11월 지주사를 만든다 해도 2006년까지는 자회사의 주식교환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금융지주사 역시 추가적인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주식교환을 꾀할 여지가 있어 세제혜택 적용기간 연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금융계에선 또 하나은행이 올해 중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지주사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사정을 간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현재 협의 중”이라며 “연장을 하게 될 경우 빠르면 올 9월 정기국회에 올리든지 아니면 이후 임시국회로 넘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한 관계자는 “연장될 경우 세금 감면효과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추산할 순 없지만 지주사의 자본금이 몇 조원 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지주사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자회사를 통한 업무의 겸업 및 시너지 확대 등을 위해서 금융지주사 설립을 촉진하는 조세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