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27일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새로운 주권을 발행해 주주에게 수령해 갈 것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발행 내역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하 미수령주식)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회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지난 2003년에 이어 이번 달부터 전개하고 있는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신속한 재산권행사를 위해 주주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미수령 내역발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현재 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수령주식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해 270여개사 4300만여주로 시가로는 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향후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조회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자치부 및 금융감독원 등의 지원을 받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