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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접시장 활성화 ‘팔 걷었다’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5-06-19 21:56

박광철 자산운용감독국장 세미나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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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산운용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는 등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노력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은행에 편중돼 있는 금융자산을 자산운용시장으로 분산시키고 나아가 자산운용업 육성을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인 것.

특히 정부는 창업투자회사와 보험사를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사모투자펀드( PEF)시장의 주축으로 끌어들여 은행 위주로 돼 있는 PEF의 저변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자산운용협회는 지난 17∼18일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원 박광철 자산운용감독국장을 초청, 이번 자산운용업 규제완화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세미나에서 박 국장은 “이번 규제완화의 큰 틀은 자산운용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을 대폭 낮춰 경쟁구도를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판매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PEF의 운용·투자 문턱 낮춘 것”이라며 “자산운용사들의 전문화·대형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소 100억원은 있어야 자산운용업 영위가 가능했던 것을 파생상품이나 실물자산 등에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에 한해 30억원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의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굳이 자산운용회사가 아니어도 펀드를 설정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펀드, 문화투자펀드 등 소규모 사모펀드의 설립을 용이하게 했으며 사모전용 자산운용사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여기에 펀드 판매채널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독립된 개인을 판매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직판의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궁극적으로 판매회사 요건을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누구든지 일정한 지식과 자격만 갖추면 펀드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PEF에 대해서도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용과 투자의 양 측면에서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우선 펀드 운용을 직접 책임지는 무한책임사원(GP)의 자격과 투자분야를 창업투자업자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또 펀드 출자를 먼저 약속하고 후일 투자대상 선정시 GP의 요청에 따라 자금출자를 실행(Capital call방식)할 수 있는 여타 투자자와 달리 이런 방식을 취하기 힘든 연기금의 투자 애로를 시정하기 위해, 연기금의 출자금액과 지분은 PEF 투자의무비율 산정과 포트폴리오 투자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PEF 운용에서 있어서도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PEF가 실제 운용에서 일반 포트폴리오 펀드와 비슷하게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구조조정에 특화토록 하기 위해 출자 후 1년 내에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 목적 등에 투자토록 한 투자의무비율을 2년 내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투자대상도 반드시 대상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 BW, CB 등에 한정하지 않고, 출자 전환 조건의 부실채권(NPL)의 인수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박 국장은 “현재 PEF 운용은 옵션을 붙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며 “이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자산운용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투자자교육이 중요하다”며 “현재 300억원 정도 조성돼 있는 투신안정기금을 교육자금으로 돌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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