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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호조세…2조원 ‘눈앞’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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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11 21:12

상품 다양화…부동산 과열 우회로 역할
“규제 완화가 활성화 관건”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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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첫선을 보인 부동산펀드가 이달중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4월말 현재 부동산투자신탁과 부동산특별자산투자신탁 등 부동산펀드 합계 총액이 1조9300억원으로 2조원까지 남은 액수는 700여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협회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첫선을 보인 부동산펀드는 첫 달 1390억원이던 판매규모가 9월말 2940억원, 12월에는 861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는 1조원을 돌파해 지난 1월 31일 현재 1조1320억원의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3∼4월 들어 15개 펀드가 쏟아지며 3600억원 가량이 팔렸고4월말 현재 1조9262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우리투자증권이 목요일까지 500억원 규모의 경매펀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대우증권도 330억원 가량의 부동산 특별자산펀드 판매에 나서 이달중 2조원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 한일투신·KTB자산 3000억 상회 = 지금까지 자산운용업계에서 출시한 부동산펀드는 4월말 현재 총 80개 펀드로 설정액 총액은 1조9262억원에 달했다. 형태별로는 부동산투자신탁이 44개로 1조3142억원이었으며 특별자산투자신탁이 35개 4614억원, 부동산투자회사가 1개 1506억원이었다.

설정액 규모가 가장 컸던 운용사는 한일투신운용으로 총 9개 펀드를 출시, 설정액이 3291억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KTB자산운용이 부동산투자신탁 6개 특별자산투자신탁 10개 등 총 16개 펀드를 발행, 3236억원 규모를 팔았다.

이어 맵스자산운용이 7개 펀드로 2243억원의 수탁고를 기록한 것을 비롯, KB자산운용이 6개 펀드 170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한투운용이 총 7개 펀드에 1525억원을 달성했으며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1개의 부동산 경매펀드로 1506억원을 달성, 6번째로 많은 설정액을 기록했다.

단일펀드로는 단연 와이즈에셋자산의 ‘현대경매부동산1호’로 법원 경매 또는 공매시장 부동산 건물에 투자하는 형태의 경매펀드가 1506억원이 단 몇 십여분만에 팔아치워 최고 인기를 보였다. 다음으로 부산 해운대 우동 뉴타운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에 PF 방식으로 투자한 한일투신의 ‘한일DS해운대부동산1호’가 1115억원을 기록,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이어 한일투신의 ‘한일뉴코아사모부동산1호’가 900억원의 설정액을 기록했고 KB자산의 ‘KB웰리안부동산3호’가 756억원을 팔아 뒤를 이었다. 이밖에 한투운용의 ‘부자아빠하늘채부동산투자신탁1호’ 및 맵스자산의 ‘맵스프런티어부동산투자신탁1호’ 및 ‘맵스프런티어부동산투자신탁3호’ 칸서스자산의 ‘칸서스NOC사모부동산1호’ 등이 400억원 이상 팔렸다.

한편 지금까지 상환된 펀드는 마이에셋의 ‘마이에셋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 및 한화투신의 ‘한화노블레스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산은자산의 ‘산은플러스특별자산1-1’ ‘산은플러스특별자산1-2’ 등 총 4개로 수익률은 5.80∼8.2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각종 부동산투기억제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펀드의 경우 투기라기보다는 저금리 대안의 투자처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작용, 투자자들의 꾸준한 인기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세제혜택 늘려야 = 이처럼 단일펀드로 10개월만에 2조원을 바라볼 만큼 급성장하게 된 데는 저금리 기조 아래 비교적 7%대의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부동산 선호경향이 높아 부동산 투에 대한 대리만족성 투자도 한몫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펀드의 경우 자격이나 규제도 자유롭고 일단 고객의 인식이 증권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펀드가 지금보다도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한층 넓혀야 한다는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펀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모형 펀드의 경우 개발사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등 규제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공모펀드의 경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사모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리스크 공지 등이 자유로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사모형 부동산펀드는 처음에는 개발사업에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등 각종 제약이 많다. 때문에 해외의 부동산펀드보다 투자대상이나 운용 속도 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실물자산을 매입하는 실물형 부동산펀드의 보유세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부동산펀드의 경우 취득 및 등록세를 50% 감면해주고 양도시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혜택이 있다. 하지만 보유세의 경우 분리과세가 되지 않고 누진세를 적용받게 돼 세금부담이 더욱 커지는 게 사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지방세법 개정시 펀드의 보유세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물자산을 복수로 보유하는 부담이 여간 만만치 않다”며 “보유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므로 내년 6월 전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펀드의 경우 간접투자시장 활성화와 함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열을 우회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세제혜택 등을 넓혀 한층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4월말 현재 부동산펀드 현황>
                                                                            (단위 : 억원)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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