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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연결감독 제도 도입해야”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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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08 21:16

금융연구원 남재현 연구원 보고서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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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결감독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남재현 연구위원은 8일 “금융그룹의 건전성 감독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반금융, 금융지주회사, 계열금융그룹 등 금융그룹의 전체 리스크가 인식, 측정, 감시 및 통제될 수 있는 리스크 중심 연결감독제도(risk based supervision)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에 일부 연결감독제도가 도입됐지만 부문간 위험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사의 필요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상호출자 부분 등을 제외하고 업종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단순 합산해 비교, 자회사간 위험의 상관관계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금융그룹의 경우 기존 모회사 중심보다는 그룹전체를 대상으로 연결감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금융그룹은 모회사가 은행일 경우 자기자본 계산시 모회사와 연동돼 제무재표에 나타난 자회사는 연결제무재표에 반영되지만 그룹전체 위험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남 위원은 계열금융그룹도 독립적인 감독방안이 미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열금융그룹은 ‘주된 사업’기준을 충족하는 몇 개 그룹만을 지주회사그룹 형태로 편입시켜 감독하기 보다 계열금융 그룹 전체에 대한 감독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남 위원은 이러한 금융그룹별 연결감독제도 방안 마련과 함께 감독당국이 금융그룹의 연결 재무재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기법들에 대한 지침을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연결재무재표 포함 회사에 동일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열금융그룹의 경우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돼 간접적인 지배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인이 중간과정을 거쳐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도 포함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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