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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위헌심판제청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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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05 22:18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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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노영보 판사)가 4월 26일자의 재판부 의견서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제17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음이 알려졌다. 만시지탄이다.

필자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재 문제가 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채권자간 형평성이나 채무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관련하여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악법중 하나라고 강조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태생부터 문제가 많았던 이 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비로소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도 선진국처럼 법원의 축복하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공정하게 교섭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은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대표적인 “무법천지”였다. 피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은 파산법, 회사정리법 그리고 화의법등 소위 도산3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실질은 이들 법과는 거의 무관했다.

돌이켜 보면 과거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유행처럼 번졌던 중동진출과 관련한 건설사 파산이나, 80년대 무리한 중화학공업 추진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산업합리화 조치로부터 새천년들어 발생한 하이닉스 사태나 이번에 문제가 된 현대건설에 이르기까지 개발연대 이후 지금까지 약 40여년간 이 땅의 기업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주관한 것은 관치금융의 화신인 (광의의) 재경부 관료들이었다.

그들은 때로는 전화 몇 통화로, 때로는 “아랫것”들인 산하 금융기관의 “자율결의” 형식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재단했었다.

물론 관료들이 겉으로 내건 대의명분은 언제나 “효율성과 신속성”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신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볼 때 효율적이지도 않았고, 형평성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관료들은 기업의 생사여탈권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과시하면서 금융기관과 기업 모두에 대해 막강한 권력자로 군림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이런 관치금융의 유산일 뿐이다. 이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독자가 있다면 이 법의 전신이 부도유예협약이나 워크아웃 협약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즉 경제주체들의 법의식이 발전하면서 관료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이 “전화 몇 통화”에서 “부도유예협약”과 “워크아웃 협약”을 거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된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지난 3월초에 국회를 통과한 통합도산법의 총 조문수가 660조인데 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조문수는 겨우 36조에 불과하다. 통합도산법에 개인도산에 관한 부분이 추가되었다고 해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법률적 정교함의 수준은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울 정도이다.

이 법이 몇 개의 제한된 조문으로 엄청난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도처에 걸리는 것이 위헌시비였다. 이번에 위헌제청으로 문제가 된 조문 외에도 태생 시부터 여러 조문들이 위헌논쟁에 시달렸고, 일부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도저히 “눈뜨고 그대로 보아줄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 예가 당초 법안의 제17조 제3항에 들어가 있던 면책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이번에 재판부의 위헌제청으로 문제가 된 바로 그 조항인 제17조 제1항에 의해 자금을 지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모든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것이었다. 이 조항은 재경위 심의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일부 수정했다가 결국은 삭제되고 말았다.

혹자는 이법이 한시법으로 올해 자동폐기될 것이니 그냥 넘어가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또 다시 이 법의 후속입법을 위해 벌써부터 뛰고 있을 재경부를 주저앉히기 위해서도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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