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매될 부동산은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140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90건, 토지 143건, 기타 45건 등 총 418건 644억원 상당액이 공매된다.
공매물건들은 모두 세무서 및 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금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것들이다.
한편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