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별외화대출 취급과 관련된 한은 처리기분에 따르면 외화대출 수혜업체가 부도처리되는 등 적색업체로 등록되면 관련 외화예탁금을 즉시(익영업일)전액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금융기관들 역시 상환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초 한보를 시작으로 진로 기아 쌍방울 해태 한라등 대기업들이 연쇄부도 사태를 맞으면서 이들 기업에 한은 특별외화대출 자금을 지원해준 리스사들이 이를 제때 조기상환하지 못해 은행권의 외화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은 리스특외대는 한국은행이 은행권에 자금을 예치하고 은행은 이를 다시 리스사에 지원, 리스사들이 기업체들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 6개월 단위로 리스케줄링에 들어간다.
이와관련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대기업은 물론 특외대를 사용하고 있는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연이어 부도사태를 맞자, 규정에 따라 수탁은행들을 통해 지원된 특외대 잔액을 전액 조기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았다.
그러나 리스사들의 경우 사실상 외화자금 조달 여력이 없어 상환재원 마련이 어려운 입장이고, 은행권 역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심각한 외화난에 빠져 있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리스사를 통해 한라그룹에 지원한 특외대를 전액 상환했으나, 해당 리스사가 이를 갚아주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은과의 만기 재조정이 잇따르게 되는데다 기업체들의 추가 부도 가능성이 높아 외화난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리스업계 관계자도 “母은행을 통한 자금지원마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외화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를 원화로 부담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화자금 역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은행권과 리스사들은 금융기관들이 총체적 외화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 한국은행이 특외대 수혜업체를 리스사로 간주해 해당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