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창투사 관리감독체계 강화

한기진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5-02-02 22:30

상시평가체계 시행…등록조건도 완화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2일 ‘창투사 상시평가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창투사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한다고 밝혔다.

상시평가체계는 창투사의 재무상태, 조합운영 성과, 법령준수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다.

중기청은 창투사의 평가모델을 이미 개발했으며, 오는 6월중 104개 전 창투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투사의 투자활동과 각종 위법행위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창투사 투자활동 공시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에 공시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한국벤처케피탈협회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창투사에 대한 규제도 대폭 해제된다. 최소 자본금 기준이 현행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되고, 창투사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등 창투사 등록요건이 완화 된다. 중기청은 특히 창투사의 탄력적인 투자운용이 가능하도록 `연차별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자본금의 2배 이상의 창투조합을 운용하는 투자 의무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업무집행조합원의 창투조합 출자의무비율을 기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중기청은 창투사의 안정적인 자산운영과 목적외 투자방지를 위해 간접투자행위는 제한하고, 창투사가 결성한 창투 조합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투자한도(5%)를 설정하는 등 보완규정을 마련했다.

또 창투사 투자기업의 회생지원 및 M&A 등을 통해 투자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경영지배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