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일 ‘창투사 상시평가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창투사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한다고 밝혔다.
상시평가체계는 창투사의 재무상태, 조합운영 성과, 법령준수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다.
중기청은 창투사의 평가모델을 이미 개발했으며, 오는 6월중 104개 전 창투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투사의 투자활동과 각종 위법행위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창투사 투자활동 공시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에 공시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한국벤처케피탈협회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창투사에 대한 규제도 대폭 해제된다. 최소 자본금 기준이 현행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되고, 창투사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등 창투사 등록요건이 완화 된다. 중기청은 특히 창투사의 탄력적인 투자운용이 가능하도록 `연차별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자본금의 2배 이상의 창투조합을 운용하는 투자 의무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업무집행조합원의 창투조합 출자의무비율을 기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중기청은 창투사의 안정적인 자산운영과 목적외 투자방지를 위해 간접투자행위는 제한하고, 창투사가 결성한 창투 조합의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투자한도(5%)를 설정하는 등 보완규정을 마련했다.
또 창투사 투자기업의 회생지원 및 M&A 등을 통해 투자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경영지배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