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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 현실화되나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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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1-15 20:23

우리證, 희망퇴직 특별대상자 ‘나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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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에 ‘사오정(45세 정년퇴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증권이 17∼2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나이로 잘라 특별대상자에 포함시켜 결국 퇴물(?)은 물러가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확대해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

우리증권 희망퇴직 신청에서 특별대상자로 △지점의 영업부장 등 비보임자 △최근 2년간 인사고과 하위 25% 이내 해당하는 자 △각 직급별 13호봉 이상인 자 △급여 가압류 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 1급 45세 이상, 2급 45세 이상, 3급 43세 이상, 4급 40세 이상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 특별대상자들의 경우에는 2개월치를 더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앞서 희망퇴직을 실시했던 지난해 한화증권이나 2003년 현대증권의 경우에도 부장급 이상 희망퇴직자가 많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나이까지 거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했던 굿모닝신한의 경우에는 부서장을 제외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특별대상자를 지정함으로써 대상자에 누구누구가 포함되는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게 우리증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특별대상자의 경우에는 결국 ‘떠나라’는 무언의 압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크게 부담스러워 한다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아직 희망퇴직과 관련,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않은 LG투자증권의 경우에도 이 같은 잣대를 댈 것으로 보여 적잖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G의 경우에도 우리증권과 비슷한 잣대가 가해질 경우 ‘사오정’의 칼날이 다시 한 번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증권은 17일부터 25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을 계획이며 1급 사원의 경우 희망퇴직 위로금이 기본원칙 및 특별대상자 원칙 등에 따라 최고 1억1732만원부터 최저 4324만원을 받게 된다.

2급의 경우 9657만∼3741만원, 3급은 8117만∼3313만원, 4급은 6237만∼2690만원, 5급은 4305만∼1968만원, 6급은 3102만∼1417만원, 7급은 4597만∼2102만원을 받게 된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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