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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동원증권 ‘Wise Club’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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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2-15 22:36

시장질서 역행했지만 영향력 미미하다 ‘한 목소리’
업계 “공정위 다각적 검토 결과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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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증권노조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염가판매로 신고장을 접수한 이후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하면서 동원증권 ‘Wise Club’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대우 현대 삼성 한화증권 노조 등으로 결성된 증노협측은 “동원의 ‘Wise Club’은 고객에게 온라인주식투자 수수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 이하로 현저히 낮게 제공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정책”이라며 지난 10월 공정위에 신고장을 접수했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원가 이하로 공급했는지의 여부는 물론 이를 얼마나 지속적·반복적으로 시행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이 수수료 제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또 경쟁사업자의 시장 지위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미 신고인측의 신고장 접수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상태며 필요하다면 동원증권 담당자의 입장도 수렴할 방침”이라며 “이 사안은 법률적인 문제 뿐만이 아니라 경제·시장원리까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나 가야 결말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원증권의 정액제인 ‘Wise Club’이 시장질서를 역행한 건 사실이지만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 시행의도 공정-불공정 공방 = 증노협측은 동원증권 ‘Wise Club’이 온라인수수료를 원가 이하로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현저히 드러남에 따라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1의 3항에 의거 ‘부당염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동원의 이 제도로 인해 업계에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던 ‘협의수수료’ 정책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수수료도 더욱 낮아지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원측에서는 ‘Wise Club’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내놓은 동원만의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수수료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즉 오프라인 고객들의 경우 증권사 직원이 각종 정보제공 및 투자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이 같은 용역(컨설팅피)에 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투자상담 등을 개의치 않는 ‘나홀로투자족’인 온라인 고객들의 경우 단순히 전산상 히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잉여전산을 이용한다면 결코 원가 이하가 아니어서 동원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는 것. 또 온라인 거래시장에서 새로운 수수료체계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것으로 판단,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한 후 실전투자대회를 거쳐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객들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동원 관계자는 “다른 경쟁사들의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 원가 이하로 공급한 것이라면 꾸준히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Wise Club’은 원가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차별화된 수수료 체계로 정착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시장점유율(MS)이 0.86% 가량 상승했으며 10억여원의 이익을 실현했다”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저히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동원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점유율 하락 방어용에 불과 = 하지만 업계에서는 동원의 ‘Wise Club’의 경우 수수료를 크게 낮춤으로써 시장질서를 흔들어 놓은 건 사실이지만 파괴력 차원에서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동원증권의 주식 전체 MS를 보면 ‘Wise Club’을 시작했던 지난해 10월 3.89%에서 12월 5.09%까지 오르며 정점을 이룬 이후 올 들어 1월 4.32%로 급락했다.

이어 3월 4.70%까지 상승한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5월 4.67% 7월 4.17% 9월 4.12%까지 떨어졌다가 11월 4.37%를 기록하고 있다. 즉 지난해 11월부터 올 11월까지 평균 4.43%를 보여 ‘Wise Club’을 시작했던 지난해 10월보다 0.54%p 가량 상승한 데 그쳤다.

또 ‘Wise Club’이 적용되는 온라인 MS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3.27%였던 것이 11월 3.67%로 상승하다가 올 들어 3월과 4월 각각 3.83% 3.97%까지 상승했었지만 4월 이후 지수가 급락하면서 동반 하락해 8월에는 1.8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때문에 지난해 11월부터 올 11월까지 평균 MS는 2.95%로 오히려 지난해 10월보다 0.32%p 떨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원증권의 ‘Wise Club’은 시장점유율을 방어하는 차원에 불과했고 이게 아니었다면 동원의 MS는 더욱 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Wise Club’을 시행하면서 방문계좌서비스를 병행해 수익증권 판매를 촉진시키는 부수적인 결과를 낳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부당염매냐 아니냐 =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원증권의 ‘Wise Club’이 ‘부당염매(덤핑)’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부당염매라고까지 치부할 대상은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이다.

‘부당염매’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해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실례로 지난 1992년 합성수지제품을 생산·판매하는 A사가 신도시 건설사업이 완료되면서 이 시장 경쟁이 격화되자 방수시트 규격제품을 판매원가보다 5.2∼14.9% 낮은 가격(시장판매가격보다는 44.0∼45.5% 낮은 가격)으로 12개 업체와 조달청에 판매했다. 이를 통해 시장점유율이 18%에서 30%로 상승한 것 등으로 미뤄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기 위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가 내려진 선례가 있다.

하지만 동원의 ‘Wise Club’의 경우에는 이처럼 현격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것도 아니며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경쟁사의 시장지위를 흔들 만큼 파괴적이지 못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동원의 ‘Wise Club’에 대항하기 위해 다수의 증권사들이 공개적으로 실시했던 ‘수수료 무료 이벤트’와 함께 암암리에 제공하는 협의수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그렇잖아도 개인투자자가 줄어든 시점에서 업계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우리증권의 ‘누드수수료 이벤트’를 필두로 현대 대신 굿모닝신한 키움닷컴 한투 대투 동부 등 다수의 증권사들이 주식 또는 선물·옵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대여섯 달에 걸쳐 실시하며 ‘고객 지키기’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

특히 협의수수료의 경우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현격하게 늘었다는 게 업계 및 증노협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모증권사의 경우 오프라인 고객의 협의수수료를 하한선으로 0.02%까지 제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원의 ‘Wise Club’은 주문시에도 수수료를 받아 허수주문을 근절하는 등 동원만의 차별화된 수수료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업계의 시장대응 강도를 바꿔놓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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