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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세조작 슈퍼개미 17명 고발

홍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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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2-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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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종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A사 대표이사 등 ‘슈퍼개미’ 17명을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8일 증선위에 따르면 ‘슈퍼 개미’로 알려진 P씨 등 7명은 N사에 대해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을 가장한 허위 사실을 유포, 주가를 조작했다.

P씨 등은 N사의 주식취득 목적을 ‘경영참여’라고 허위공시한 뒤 수차례 회사를 방문, 회사 차원의 주가관리를 강요하고 고가·허수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정을 하는 등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채업자 P씨는 D사 대주주에게 거액을 대여했으나 회사가 주가수준 미달로 상장 폐지될 위험에 놓이자 퇴출 기준 이상으로 부양하기 위해 시세를 조정한 혐의다.

미국에서 사설펀드를 운용하는 Y씨 등은 C사의 전 대주주인 K씨로부터 보유주식을 양수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 마련과 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J씨 등과 공모해 H사, C사 주식의 시세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증선위는 매출액 과대 계상 등 회계 기준을 위반한 동부건설, 동부제강, 코스모씨앤티 등 3개사와 공시 의무를 위반한 태산엘시디, 바이오시스, 국제약품공업 등 3개사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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